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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지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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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생산일자 2004.03.10.
AI 요약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24,1997.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단서 나목의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해당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지대토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단위 : ㎢)

일 자

주 요 내 용

검암1지구

검암2지구

경서지구

비 고

면적

고시

면적

고시

면적

고시

93.9.28

인천도시계획(검암1․2, 경서지구 토지구획사업)결정고시

663

인천

93-129

409

인천

93-130

343

인천

93-128

주거․상업지역 편입

94.12.28

사업시행인가공고

인천

94-336

인천

94-367

인천

94-365

사업인정고시일

96.10.18

검암1․2지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경서지구 환경평가로 지정을 미룸

01.9.18

경서지구 환지예정지 지정공고

검암1․2지구는 인접하였으나 경서지구는 검암1․2지구와 약 2㎞정도 거리에 위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31 제목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324,1997.05.27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이라 함은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으로서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10만㎡) 이상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