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토지의 양도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생산일자 2004.03.12.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중도금 수령일에 양수자에게 토지사용수락서를 교부하고 토지사용권한을 양도하는 경우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3호의 규정에 의거 장기할부 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로 귀하의 질의 중 <갑설>이 타당하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93,2003.01.23.호 및 대법2001두3990,2001.09.28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토지의 매매 거래 내용

- 대상토지 : 임야18,000㎡, 목장용지14,000㎡

- 계약내용 : 매매대금 40억원. 2004.2.3. ,계약금10%4억원

 2004.2.20 중도금80% 32억원,2006.2.20 잔금10% 4억원 지불약정함

- 특약사항 : 위 부동산은 2006.2.20에 명도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004.2.20일에 중도금을 수령하고 공장증설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락서를 교부하며 토지사용권한을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 매도인 개인이고 매수인은 법인임

【질 의】

상기 사례에 대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다음 “갑”설 또는 “을”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갑설> 소득세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78조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양도에 해당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봐 ,사용수익일인 2004.2.20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을설> 잔금일 및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2.20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

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1999.12.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98-4 【조건부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093,2003.01.23

소득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의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에 지급하였다면 그 날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볼 수 있는 것임   령(1999. 12. 31 개정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대법2001두3990,2001.09.28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것이며 그 때에 자산의 유상양도가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