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토지의 매매 거래 내용 - 대상토지 : 임야18,000㎡, 목장용지14,000㎡ - 계약내용 : 매매대금 40억원. 2004.2.3. ,계약금10%4억원 2004.2.20 중도금80% 32억원,2006.2.20 잔금10% 4억원 지불약정함 - 특약사항 : 위 부동산은 2006.2.20에 명도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004.2.20일에 중도금을 수령하고 공장증설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락서를 교부하며 토지사용권한을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 매도인 개인이고 매수인은 법인임 【질 의】 상기 사례에 대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다음 “갑”설 또는 “을”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갑설> 소득세법 제98조, 동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78조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양도에 해당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봐 ,사용수익일인 2004.2.20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을설> 잔금일 및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2.20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 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1999.12.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 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4 【조건부매매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조건성취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의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에 지급하였다면 그 날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볼 수 있는 것임 령(1999. 12. 31 개정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대법2001두3990,2001.09.28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것이며 그 때에 자산의 유상양도가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