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서 동 거주기간에 남편이 직장관계로 일시 퇴거한 이후에 재전입한 경우에도 거주기간 계산시 동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전세입자의 명의(본인 명의)와 동 주택의 취득자(남편의 명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본 질의와 같이 상기 1)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가족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중에 임대주택 계약자의 사망으로 상속인 중 동일세대원이 임대계약을 승계받아 거주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재일46014-1290,1996.05.27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전세대원이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때 세대원의 5년 거주기간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위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