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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교환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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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교환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6생산일자 2005.02.18.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하는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거래가 매매거래인지 또는 교환거래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 자본시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비상장법인의 개인 최대주주(이하 대주주)가 미국의 자본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하 미국법인)과 주식교환방법을 통하여 한국의 비상장법인을 미국 자본시장에 등록하고자 함

- 그러나 국내 관련법규는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과 미국의 해외증권과의 주식교환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다음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자 함

(1단계) 미국법인이 기존주식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절차에 따라 일정금액을 한국으로 송금하고 국내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로부터 구주를 매입

(2단계) 미국법인은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국내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비상장주식의 매각대금과 동일한 금액과 교환에 따른 정산차액을 합한 금액을 미국에 송금하여 미국법인의 신주를 취득

      즉, 실질적으로는 주식교환이나 형식상 주식 매매거래의 형태를 취하는 것임

[예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대주주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은 50억임

주식교환계약서의 내용 : 대주주 보유의 주식가액은 45억원, 미국법인의 발행예정 주식의 가액은 46억원으로 평가하고 정산차액 1억원은 현금으로 지급

(질의사항)

1. 위의 거래가 주식의 교환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식을 매도하고 취득하는 단계별 매매거래로 보아야 하는지

2. 주식의 교환으로 보는 경우 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 12. 31 신설)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999. 12. 31 신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521,1994.02.25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비상장주식 등󰡓이라 함)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그 거래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2. 생략

3. 또한, 당해 비상장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일46014-10263,2001.10.04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