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1.11월 이혼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양육비와는 별도로 위자료(일금일억원정)를 요구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할 현금(예금)이 없는 남편은 “위자료를 ₩95,000,000(구천오백만원)으로 확정하고, 소유하는 아파트의 시세가 구천만원을 상회하므로 이를 이전등기 해 주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본인이 동의하여 상기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혼합의서(별도의 공증절차 등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본인과 남편이 가족 중 각각 1명씩 입회인을 두었음)를 작성한 후 이전등기를 마쳤음 (질의사항) 1. 상기와 같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실가신고 가능여부 <갑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대가를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을설>합의된 금액(구천오백만원)을 이혼합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실가신고 가능하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11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69조 각호의 서류 2. 제1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부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02. 12. 30 후단신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1. 12. 31 개정) 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001. 12. 31 개정) 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2001. 12. 31 개정) 다.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2001. 12. 31 개정)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고가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마.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2002. 12. 30 개정) 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2001. 12. 31 개정)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001. 12. 31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1. 12. 31 개정) 가.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2001. 12. 31 개정)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2001. 12. 31 개정)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2001. 12. 31 개정)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 제4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 (2001.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는 실거래가격이 존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에 따라 일반 납세자는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중 유리한 방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됨. 또한 보충적 단서 조항을 두어, 취득시 실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양도시에만 실거래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즉 상속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환산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제10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음 납세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경매에서 기준시가(공시지가등)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갑의 배우자와의 이혼에 따라 동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여 대물변제로 인한 양도로 간주되는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은, 상기와 반대로 취득시에는 실거래가격이 존재하나 양도시에는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 경우에도 상기의 환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된 가액이 되는 것임 ○ 대법97누6629, 1999.02.09 【판결요지】 [1] 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질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처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양육비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의 가액은 물론 그 대가인 위자료와 양육비의 액수도 정하지 아니하였고, 또 양도약정 당시에 부동산을 그 시가 상당액으로 평가하여 취득하고 양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위 부동산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이러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할 수 없어 취득 당시의 감정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