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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생산일자 2004.03.22.
AI 요약
요지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10, 1993. 9.13., 재산01254-1258, 1989. 4. 4., 재일46014-1690, 1995. 7. 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8.6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마을 아파트 27평형을 매입하여 1999년 12월 동 아파트로 이사하였음

- 처와 자녀는 전입하였으나 본인의 주민등록은 “가족수당관계”로 부친 명의의 본가에 전입되어 있음.

- 2003.9월에 ㅇㅇ동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팔고자 함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본인도 실지거주하였음을 입증하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910,1993.09.13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거주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는 때에도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재산01254-1258,1989.04.04

1986. 5 아파트를 매입하여 주민등록을 필한 후 전가족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본인이 1986. 12 민방위대 특수요원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실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재일46014-1690,1995.07.05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