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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의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생산일자 2005.03.02.
AI 요약
요지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학증명서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졸업후 2003.1월부터 2004.7월까지 제약회사에 근무하며 마련한 월급과 퇴직금 및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합쳐 지역조합아파트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아파트를 분양취득하였음

- 취득일은 2004.7.19(잔금 및 입주)이나 등기는 2004.9월경에 났음

- 1주택을 소유하고 ○○도 ○○시에서 거주하는 부친과 독립하여 2001.8월부터 출국시까지 ○○도 ○○시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회사근무 중 부족함을 느껴 유학을 결심하고 2004.8.7일 캐나다로 출국하여 1년반 정도 기간으로 공부를 하고 있음

- 본인의 나이는 26세이며 연말정산 서류와 재학증명서는 입증할 수 있음

이 경우 동 아파트를 2005.2월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600,1997.11.0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