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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생산일자 2005.03.07.
AI 요약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이 규정은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위의 경우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수용의 경우를 포함)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부수토지가 2004.11.17. 뉴타운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취득당시 및 보상당시 1세대 1주택임

〈취득 및 보상현황〉

소재지 : ○○시 ○○구 ○○○○

취득일 : 1999.4월

보상일 : 토지 2004.11.24 건물 2004.12.25

위의 주택 및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1995.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999. 12. 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4. 14 후단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381,1997.10.08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재일46014-692,1999.04.09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본 질의의 경우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