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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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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 여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생산일자 2004.04.06.
AI 요약
요지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면서 거소신고를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 1. 및 제도46014-10598, 2001. 4.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캐나다 영주권 취득, 1996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자로 1982년 국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1992.12.31.자로 지하 1층, 지상 6층(6층은 본인 거주용 주택이고 나머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004.2.27. 매도하였음

- 본인 및 배우자는 1999.12.13.자로 동 건물 주택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고 본인은 2004.2.28.자로, 배우자는 2003.7.7.자로 다른곳으로 거소이전신고를 하였음

- 영주권을 취득한 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면서 입국한 때에는 위의 거소지 주택에서 생활을 하였음

- 위의 부동산 외에 국내에 다른소득 및 직업은 없는 상태임

위와 같은 경우 양도한 건물 중 주택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밑줄친 1년 이상은 2003.12.30. 법률개정으로 2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 제도46014-10598,2001.04.16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규정 중 거주자란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하기 위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