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세를 신고하는 기한 일이 토요일인 때에도 돌아오는 월요일로 기한이 연장되는냐는 국세청의 질의에 재정경제부가 답변을 통해 금융기관 토요 휴무일이 국세 신고 납부기한 마직막 날이면 국세 신고기한이 그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지상보도를 보고(매일경제 2004년 2월 2일 월요일자 2면 하단)하기 내용을 질의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본인은 2003.5.21일 계약, 2003.6.27일 잔금을 받고 토지를 매각하여 2003.6.30일 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접수하였습니다. 그 이유인즉 2003.6.29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그 다음날엔 2003.6.30일자로 등기를 관할등기소에 마쳤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2002년 공시지가를 적용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2003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일46014-1427(1994.5.28)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70-391(1993.2.18)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