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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7생산일자 2005.04.12.
AI 요약
요지
다가구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이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소형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동 주택 양도당시 동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다가구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2월에 취득한 다가구주택을 2005년 1월에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이를 각세대별로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배제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취득요건이 2003.12.31일 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1. 다가구주택 :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신설)

3.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 : 주택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2003. 12. 30.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의 범위】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4. 6. 3. 신설)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004. 6. 3. 신설)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4. 6. 3. 신설)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2004. 6. 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4. 6. 3. 신설)

③ 영 제167조의 3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4. 6. 3.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⑮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신설 95․12․30, 98․4․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33,2004.10.15.

【질의】

- 2002년에 상속받은 시골소재 1주택과 ㅇㅇ 소재 3층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 ㅇㅇ소재 주택은 10여년전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주택으로 2004년도에 각 층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다 하여 다세대로 구분등기할 예정임

- 3세대로 구분등기한 주택 중 2주택을 올해 양도하고자 함

위의 경우 1개의 주택에 대하여 3개의 다세대로 구분등기한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로 보아 1세대 4주택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용도변경하여 3개의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3주택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주택중 1주택은 100분의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소득 46011-142, 1999.10.4.)를 참고바람

재일46014-1885,1999.10.27.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시행규칙 제74조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다세대주택을 다구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