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2001.4.10. 토지 1,000㎡를 5억원에 취득하여 2001.10.10. 모텔을 신축한 뒤 2001.12.1. 20억원에 양도 - 모텔신축은 종합건설회사와 12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며, 토지정지작업․온천수발굴․전기인입공사 등 일부공사는 계약서상 도급공사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여 본인이 추가로 5억원을 들여 공사를 하였음 - 토지취득비용 5억원과 도급공사비 12억원은 증빙이 있으나 본인이 추가로 지출한 5억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가 없음 위와 같이 단기양도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시 취득가액의 일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결정방법 (갑설) 확인되는 부분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취득가액을 17억원으로 함 (을설) 취득가액의 일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또는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결정(환산)하여야 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구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세법 제23조(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45조(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공제할 취득 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2. 필요경비는 납세자 제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기본통칙 3-8-3…45를 참조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