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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생산일자 2005.01.07.
AI 요약
요지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됨
회신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귀하의 취득하는 농지가 위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229,1997.09.22.

【질의】

당 문중은 ○○소재 문중농지를 팔고 새로운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하였음. (농지의 대토) 새로 취득한 농지를 문중명의로 등기신청하였으나 문중명의로 등기가 나지 않아 종중원명의로 등기하고 공증인 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종중토지라는 공증을 받았음. 부득이 종중원명의로 새로 취득한 농지가 세법상 대토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회신】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