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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2생산일자 2005.04.27.
AI 요약
요지
하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상층은 구분등기가 경료된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하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상층은 구분등기가 경료된 다세대주택으로 이들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구분등기가 경료된 상가 1채와 다세대 5채를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인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1.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판정된 경우에 있어 고가주택 판정시 다세대주택 전체의 양도가액으로 판정하는지 아니면 주택 각각의 양도가액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3. 상기의 경우 1필지의 지상에 건물이 상가 및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겸용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건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 3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2002.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7 【상가와 아파트를 동시 소유시 겸용주택 해당여부】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상층은 거주용으로 된 아파트건물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 이들을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13(2005.03.02)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위의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일46014-3012(1997.12.26)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