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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생산일자 2005.05.02.
AI 요약
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에서 2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11.15.인 경우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은 2002.11.15.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예정지구 지정 후 투기지역이 지정된 경우로서 예정지구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 상기의 기준시가 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2002.11.14.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예정지구 지정일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야 기준시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의 경우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서 취득일이 2002.11.15.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11.15. 인 경우 상기 법조문에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제12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즉, 2004.1.1.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주) 1〉

(주) 1 : 기간이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되는 시간의 길이(예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함. 세법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각 세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기간계산의 규정을 준용함

따라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법률의 시행일 등과 같이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와 연령 계산의 경우 및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초일을 산입함

또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하고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또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함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631, 2005.4.27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이란 관련법령에 의한 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투기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 법인22601-1665,1985.05.30

소득세법 제147조(현행 132조)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일은 민법의 규정에 의거 역에 의하여 계산하며, 기산일에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최후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되는 것임

재일46014-850,1998.05.15

【질의】

1996. 4. 30 아파트 분양잔금을 납부하고 익년 1997. 4. 30 매도했음(등기접수일이 4. 30이 되었음)

이런 경우 1년 이내의 양도로 적용해서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년 경과한 양도로 적용해서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되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바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에서 1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1996. 4. 30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익년 4. 30이 1년이 되는 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