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① 2001.12월 경기도 용인시 ○○동 소재 주택 취득 ② 가정형편상 장남이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본인은 서울에 거주 - 장남은 별도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③ 장남의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본인 소유 주택으로 되어 있고, 본인의 주민등록은 서울로 되어 있음 본인 소유 주택의 보유기간은 46개월인데, 동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여하이 적용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O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O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현행 서울시,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현행 1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3. 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구 소득세법상(법률 제4281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현행 서울시,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현행 3년)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