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 계산 등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생산일자 2005.05.06.
AI 요약
요지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확정 후 당해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8조 규정에 따라 양도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확정 후 당해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계산방법

3. 70년도에 답을 구매하여 농사를 짓던 중 90년도에 군청에서 시행하는 구획정리로 위치,번지가 변경되고 답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면적이 1/2로 축소(축소된 토지는 도로,공공용지,공사비 등에 사용됨)된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환지예정 80년도 고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 (2005. 3. 19. 개정)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가. 양도가액

환지예정(교부)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나. 취득가액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서일46014-11399,2003.10.06

소득세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동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 내 납부 포함)를 이행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 재재산-259,2004.02.25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세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 대법2002두4075,2003.12.26

의제취득일(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곱하는 산식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서일46014-10194,2001.09.18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확정후 당해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