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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9생산일자 2004.05.28.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 필요한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0, 1997.11. 5)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잠실1단지 소재 A아파트를 1980년 3월에 취득하여 1980.10월까지 7개월간 거주

2. 그 외에 B아파트를 1980.11월 구입하여 15년간 거주하던 중 1995년도에 양도하였고 C아파트를 1998년도에 취득하여 4년간 거주하다가 2002.2월에 매각하였으며,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3.그 후 2002.3.1 세대전원이 미국이주(이주기간은 2005.2.28까지 3년)하였고 현이주기간은 1년이 남았음

위 경우 미국에 이주한 상태에서 잠실1단지 소재 A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600,1997.11.05

【질의】

본인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약 1년 9개월 보유한 주택을 자녀의 해외 취학 관계로 매도하였음. 호주에서 4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자 비자(준 영주권)를 얻었고 적어도 이 기간 동안 온 가족이 그곳에 거주할 계획임

이미 전가족이 그곳으로 이사하였고, 현재 자녀들은 호주에 재학중임

이러한 보유기간 미달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