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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주식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5생산일자 2005.05.12.
AI 요약
요지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의 2호에 규정한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이므로,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입니다.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96(1998.09.29.)】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상속세를 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물납허가통지일인지 아니면 물납허가통지서상의 물납재산수납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 제2호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증권거래세법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권 등의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005. 2. 1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외의 주권등을 증권회사가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의 2호【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0의 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1896(1998.09.29)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