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지 아니면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상속세를 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물납허가통지일인지 아니면 물납허가통지서상의 물납재산수납일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 제2호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등의 양도의 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의 확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2조 【양도의 시기】 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주권 등의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005. 2. 1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외의 주권등을 증권회사가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의 2호【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0의 2.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일46014-1896(1998.09.29)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