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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9생산일자 2004.06.04.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947, 2002. 7.20.), (재일46014-600, 1995. 3.13.)과 헌법재판소 결정문(헌재91헌마98,1998. 5.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 및 동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6호) 제2조에 의하여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세청종합상담센터에서는 각종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방문,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하여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하여드리지 않고 있아오니, 귀 질의상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기 결정세액에 대해서는 소관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매매물건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415-5(전505㎡)

- 매매일자 및 원인 : 2001.1.10. 공매

매입금액 : 10,000만원

공매가액 : 19,800,000원

1. 토지초과이득세 결정결의서의 결정금액은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에 6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40~80%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토지초과세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예납적 성격으로 중복된 과세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되었는데, 위 두 가지 세금을 내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① 소관세무서장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때에는 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유휴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1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1994. 12.22 개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양도소득세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

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제16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그 세액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공제한다.다만, 그 공제세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100 (1994. 12. 22 개정)

2.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부터 3년 후 6년 이내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0분의 60 (1994. 12. 22 개정)

3. 삭 제 (1994. 12. 22)

② 과세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종료후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전에 유휴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은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기한으로 한다.

④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법인세법 제59조의 5 내지 제59조의 7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당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⑤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등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신설)

○ 토지초과이득세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6호)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947,2002.07.20

【질의】

본인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1991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1991. 11. 30부터 1994. 4. 7까지 7회에 걸쳐 세금을 분납함

세금을 분납하면서 본세 이외에 분납이자를 납부하였는데 동 이자금액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신】

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 12. 31 법률 제5586호) 제2조의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2. 이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600,1995.03.13

【질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랙 가액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이 불분명하여 양도차익을 취득․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으로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액을 결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82누 138(1982. 2. 22)판례등의 취지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이 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 때 실지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5조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소득세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일선 과세 관청의 의견이 있어 사실여부를 질의하니 회신바람

본인의 의견으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그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실지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실지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내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헌재91헌마98,1998.05.28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그런데 우리 재판소는 96헌마 172, 173(병합) 사건에 관하여 1997. 12. 24 선고한 결정(판례집 9-2, 842)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면서,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까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결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것이고, 이와는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판결의 기판력에 의한 기속을 받게 되므로,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이 위 96헌마 172등 사건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그 역시 동시에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