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 1988년도에 취득하여 살고 있던 아파트를 2004.7월에 양도하고 ○○시 ○○구 ○○1동 소재의 분양받은 아파트에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음 2. 2006년도 8월경 교환교수로 미국에 가서 1년간 체류할 계획이 생겨서 가족 모두 같이 출국할 예정임 위 경우 가족이 모두 출국하기 때문에 출국 이전에 부득이 아파트를 처분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부득이 외국에 가는 점을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본인은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약 1년 9개월 보유한 주택을 자녀의 해외 취학 관계로 매도하였음. 호주에서 4년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자 비자(준 영주권)를 얻었고 적어도 이 기간 동안 온 가족이 그곳에 거주할 계획임 이미 전가족이 그곳으로 이사하였고, 현재 자녀들은 호주에 재학중임 이러한 보유기간 미달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 미국회사의 한국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음 - 2003년 12월 용인에 아파트의 분양권을 구입해서 2004년 7월 입주를 하였음 - 최근 미국본사로 발령이 나서 2005년 5월에 미국으로 이사를 가야함 - 다음의 케이스 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질의함 1. 출국전에 상기 주택을 양도할 경우 2. 계약금과 중도금을 출국전에 받고 잔금만 출국후 받는 경우 3. 출국후에 상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