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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2생산일자 2005.05.23.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2004.3월 잔금을 청산하는 조건으로 용인시 남동에 소재하는 임야에 대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1년이 지나도록 대금을 청산하지 못한 바, 잔금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일부 계약해제하고 소유권을 환원하는 등기를 하였음

- 소유권환원등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잔금의 미납으로 실질적으로 면적부분에서 손해보는 측면이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867,1997.12.08

【질의】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와 관련

질의자 소유인 부산시 서구 ○○동 7-52 대지외 35필지의 토지를 1988. 8. 25 유○○에게 등기이전함으로써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 하였으나 이 처분에 대하여 본인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이유는

첫째, 위 질의인과 유○○ 사이의 매매계약은 매수인인 유○○가 1991. 2. 13까지 그 매매대금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을뿐 나머지 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로 1992. 12. 22에 판결을 선고받았으며(붙임: 92카합 5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참고),

둘째, 위 판결로 1994. 9. 5 본인의 동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합법적으로 해제되고 동 사실을 기초로 하여 상기 물건에 대한 본인과 공동소유자인 강○○ 및 김○○(지분 각자 1/4이며 미등기전매로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에서 취소판결을 받았음

위의 이유로 본인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양도인지 여부

【회신】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