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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근무관계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9생산일자 2004.06.1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되나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을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및 판례 (재산46014-200, 2000. 2.21.호 및 고법99누6370, 1999. 8.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에 근무하면서 1998년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1999년 1월에 전가족이 함께 출국하면서 1999년 4월 입주가능한 본인의 주택에 거주하지 못함

2004년 3월말에 본인만 귀국하여 2004.5.15일 잔금일로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매도함

위와 같이 불가피하게 해외근무관계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2 【이민으로 인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 여부】

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서등을 제출하고 출국예정일까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200,2000.02.2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고법99누6370,1999.08.12.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주 요건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 129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구아파트 양도당시 헝가리 근무 발령이 내려져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소에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 규정 소정의 거주 요건 예외사유를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구아파트 양도 이후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없다 할 것이다.

재일01254-2145,1991.07.23.

해외근무 중 국내에 1주택을 매입한 자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