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배분받은 면적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배분받은 면적을 사업시행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양도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8생산일자 2005.06.04.
AI 요약
요지
환지처분전의 측량착오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배분된 환지면적이 사업시행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확정처분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환지처분전의 측량착오로 인하여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배분된 환지면적이 사업시행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 조합은 1991년 10월 8일자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구미도시계획 칠곡북삼 숭오토지 구획정리사업을 경상북도로부터 인가받아 그 동안 구획정리사업을 해오면서 구획정리 도급업자 회사들이 영세 사업자들로서 뜻하지 않은 97년도 IMF한파로 인하여 대부분 업체들이 도산을 하여 공사를 중단 상태로 있다가 2003년 12월에 겨우 공사를 완공하고 2004년도부터 환지 확정측량 등을 하여 일부 환지처분까지 하였으나 본 지구내 ㅇ씨문중토지가 많이 편입되었으나 확정 측량 결과, 애당초 보다 편입이 많이 줄어 발생한 과도면적 3237.5㎡(979.3평)가 당 조합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ㅇ씨문중에서는 여기 과도면적에 대해 혹시 부과될수도 모르는 양도소득세를 조합에서 책임을 져야만 과도면적을 내 놓겠다고 하고 있으나, 당 조합에서 생각하기에는 확정측량 결과 편입부족으로 대부분 발생한 과도면적이기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으니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보내드리오니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2.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되는지 현재로서는 환지 과도 면적이 ㅇ씨 문종 구등기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조합 앞으로 등기를 넘겨서 환지 청산을 해야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2조 【환지 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 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73-445,1994.09.27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 환지처분에 따른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 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 환지계획의 변경으로 변경전 환지계획상 권리면적의 증감부분에 대하여 금전의 정산이나 대가의 수수없이 단순히 증감이 이루어진 부분은 새로운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 제3항에 규정하는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 국심99중1516,2000.01.20

환지처분전에 측량(수치계상 및 환지설계) 결과에 따라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이 변경된 것으로서, 종전 소유토지와 동일 가치지분을 배분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상의 권리면적이 감소된 것이므로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34(1997.2.4)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유형태로 취득한 자산을 분할등기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로 인하여 공유자 각인의 소유지분이 사실상 다르게 등기된 것에 대하여 등기착오를 원인으로 정정등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