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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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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4생산일자 2004.06.21.
AI 요약
요지
농지를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13, 1999.12.17.) 및 국세심판결정문(90중2087, 1990.12.10.)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2년 12월 16일 매입한 전 3필지 임야 1필지를 2004년 4월 23일 매도하였음

본 토지에는 1982년 8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목장을 경영하면서 옥수수를 재배하여 목초로 사용하였으며 한번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음

서울우유조합장 발행 목장경영사실증명서에는 1982년 8월 23일부터 현재까지 목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2004년 3월 현재 27두를 사육하고 있음

본인은 1982.11.20 ~ 1985.10.8까지 목장에 거주

      1986. 4.22 ~ 1988.1.18까지 목장에 거주

상기 토지는 구입당시부터 목초재배 외의 용도로 사용한 바 없으며, 목장은 서울에 거주자가 목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데, 이 경우 8년 자경농지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일46014-2113,1999.12.1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농지소재지의 범위』가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5. 12. 31까지 동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1998. 12. 31 이전 양도분까지는 『농지소재지의 범위』에 해당되었으나 1999.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그 연접 시․군․구안의 지역』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임

O 국심90중2087,1990.12.10

토지를 취득하여 상전으로 사용하다가 초지 조성하여 목장용지로 사용한 경우, 초지는 목축용 사료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로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2조 등에 규정하는 농지의 범위에는 속할지언정 소득세법 제5조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8년 이상 자경농지 인정않고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