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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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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0생산일자 2005.06.10.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매입 및 매도시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3.11.7. 울산시 ○○○○ ○○○○○○ 분양계약

- 2004.2.9. 1차 중도금 납부

- 2004.3.9. 분양권 양도(양도금 : 일백오십만원)

(질의내용)

부동산 양도금액이 2,500,000원 이하일 대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신설)

⑤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부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05. 2. 19. 후단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1. 12. 31 개정)

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2001. 12. 31 개정)

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2001. 12. 31 개정)

다.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2001.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라.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이 경우 법 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고가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마.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2002. 12. 30 개정)

바.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2001. 12. 31 개정)

사. 감가상각비명세서 (2001. 12. 31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2001. 12. 31 개정)

가.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2001. 12. 31 개정)

나. 양도비 등의 명세서 (2001. 12. 31 개정)

다. 법인(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거래내역서 (2001. 12. 31 개정)

라.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서 제157조 제4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주주등신고서 (2001. 12. 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110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69조 각호의 서류

2. 제1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사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3. 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 명세서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 12. 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857,1994.04.06

【질의】

본인은 1989. 12. 동작구 ○○ ○○공구 재개발지역에 무허가건물(시유지) 17평을(구입시 건물은 철거되었음) 7천만원에 구입하여 조합원이 되었으며 그 후 1990. 11. 8 시유지 불하대금 13,407,160원을 납부하고, 건축대금 72,581,179원(균등배분 국․공유지 불하대금. 연체료 일부 포함), 취득세 2,085,460원 등 총 158,073,799원과 약간의 기타 경비가 소요되었음

○○ ○○공구 ○○아파트 41평형을 분양받았으며 잔금 청산일은 1993. 3. 18 현재 1가구 1주택임. ○○아파트 41평의 일반분양의 분양금액은 1억원 정도였으며 1995년 현재 고시가는 1억8천만원임. 현 시점에서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을 알고 싶음

〈질문 1〉 본인이 무허가건물 17평(소위 󰡒딱지󰡓)을 구입한 금액 7천만원도 당시 계약서만 있으면 양도세 산출에 포함하여 과세 자료에 인정이 되는지

〈질문 2〉 양도차익이 없어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회신】

1. 귀문의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