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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2주택 중 1주택이 멸실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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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2주택 중 1주택이 멸실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346생산일자 2003.09.23.
AI 요약
요지
1세대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 1998.11.13외 4)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일46014-2199 (1998.11.13)

 【회신】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 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463,2003.04.14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재산46014-1370,2000.11.17

 1세대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3년 이상 보유요건 등 충족시는 비과세됨

재일46014-2642,1996.11.28

【제목】재건축대상아파트가 멸실된 상태면 주택으로 안보나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 양도는 과세됨

【회신】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 한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일46014-2324,1997.09.30

【제목】3년 이상 보유주택과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재건축 추 진 주택이 철거안된 상태서 다른 주택양도는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됨

【회신】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 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