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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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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서일46014-11597생산일자 2003.11.11.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초금액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02(1999.10.18.),서일46014- 11192(2003.09.02.), 재일46014-1616(1997.07.02.)및 재일46014-2040(1995.08. 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소득세법 제96조가 정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초금액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설> 양도소득이다.

(이유) 별첨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3조 제4항에 의거 기초금액은 매매대금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을설>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다.

(이유) 별첨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3조 제4항의 기초금액 내용을 보면 토지 건물 등 일체의 지상장애물 제거 해체등을 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부동산 임대업에 부수되는 사업소득의 일부이거나 기타소득으로 본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 종합소득 (2000. 12. 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0. 12. 29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02(1999.10.18)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단순히 일괄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서일46014-11192(2003.09.02)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재일46014-1616(1997.07.02)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재일46014-2040(1995.08.10)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