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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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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적용 여부
서일46014-11871생산일자 2003.12.23.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적용시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28, 2001.11.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이 경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은 운송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중소기업으로 2002.12월말 법인세신고시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규모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규모를 초과하였으나,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유예기간’에 해당하여 현재 중소기업의 적용을 받고 있음

이 경우 2003년도에 A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세율적용시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보아 100분의 1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2. 29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 12. 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2 【중소기업의 범위】 (2001. 12. 31 제목개정)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428,2001.11.09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