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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면제를 받은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1생산일자 2004.07.05.
AI 요약
요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규정 적용시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채무자가 사위인 경우로서 사위의 채무를 귀하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사위는 귀하로부터 채무변제에 따른 이익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위가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위가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므로 본인의 예금을 담보로 본인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사위가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사위에게 줌

사위의 사업부진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본인이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등 세금문제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03.12.30.제목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 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2003.12.30.단서개정)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 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2003.12.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1336 (1997.5.28)

귀 질의와 같이 아들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본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아들의 대출금을 본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