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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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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0생산일자 2004.07.12.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사실상 전세금인 경우에는 당해 전세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채권액”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사실상 전세금인 경우에는 당해 전세금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금융기관에 점포를 전세로 임대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가 아닌 근저당설정등기를 요구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규정적용시 채권액은 얼마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전세금 12억원(전세권설정사실 없음)

-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 20억원

-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설정 실채무액 : 12억원(전세금상당액과 동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3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 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액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1998. 12. 31 개정)

6. 삭 제 (1998. 12. 31)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 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 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 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 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564.2002.4.29

귀 질의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및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재산의 담보 채권액(전세금 채권 및 임차보증금 채권을 포함한다)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서일46014-11915.2003.12.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말하는 것임. 귀 상담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