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문1)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 60%(동사 발행가액 대비 지분율)를 보유한 갑이 지분율 5%에 해당하는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저가고 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추정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할증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이후 10년 간 지분변경이 없을 것임) (질문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에게 속하는 갑의 지분율은 50%이고 을의 지분은 10%일 경우 갑이 증여에 의하여 을에게 지분율 10% 증여하는 경우 당해 주 식에 대하여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19 99. 12. 31 제목개정)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002. 12. 30 개정)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 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 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 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2002. 12. 30 개정)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2002. 12. 30 개정)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⑥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2004.5.31. 1. 귀 질의1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시장 외에서 거래한 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상장주식의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 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 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