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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022생산일자 2001.08.28.
AI 요약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 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 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521(’98.3.2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