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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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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8생산일자 2005.07.2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 공제는「같은법 시행령」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군․구(연접한 시․군․구를 포함)에 소재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를 제외한 농지를 대상으로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실관계)

2005.3. 고양시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던 남편이 사망함. 사망일1년전에 20년 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의 일부가 국가에 수용되었으며, 그 보상금으로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농지를 매입함

상속개시일 현재 고양시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농사짓던 농지와 상기의 강원도 철원군의 농지가 있음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고양시에 남아 있는 농지와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농지 전부를 상속받아야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고양시에 있는 농지만 전부 영농상속인이 상속받은면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1274, 2000.10.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일46014-10283,2001.10.08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판단방법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영리법인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칙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업종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