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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의 허가일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7생산일자 2004.08.23.
AI 요약
요지
물납허가 여부를 법정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상속세를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에 대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는 날에 물납을 허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상속세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이내에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었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이 허가된 것으로 간주(이하 “간주허가”라함) 되었을 때,

(질의1)

상속세납부세액 계산시 간주허가된 물납신청금액을 언제기준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한 후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부불성실금액 계산시 간주허가된 물납신청금액을 언제 납부한 것으로 보아 간주허가된 금액을 차감후 납부불성실 금액을 계산하는지? 그리고 위 간주허가된 물납신청금액중 일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금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납부일을 언제로 보야야 하는지

(질의2)

(질의1)을 적용시 각 해당 사항별로 납부일이 달라질수 있는지? 예를 들어 물납신청금액이 간주허가된 후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납부불성실금액의 계산은 간주허가일을 기준으로 물납신청금액을 차감후 납부불성실금액을 계산하나, 환급세액 계산시에는 간주허가일을 무시하고 물납신청 부동산의 등기완료일이 납부일이 될 수 있는지? 즉, 하나의 잣대로 경우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질의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및 같은령 제70조에 의하면 “물납신청에 대하여 해당기한내에 허가여부의 서면발송을 하지 아니한 때에 물납이 허가된 걸로 간주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허가한 걸로 간주하는 날이 납세자가 물납신청을 한 날인지 아니면 과세표준신고기한인지, 과세표준 신고기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인지여부에 대한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 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 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 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 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 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 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 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 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 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 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 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 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 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998. 12. 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 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 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 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 에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3.12.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46101-849,1997.04.15

【질의】

상속인은 서울시 소재 부동산을 상속세로 물납한 바 있음.상속인은 동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어 쟁송중 과세관청에서 동 과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고 1995.12.29 제고지한 후 물납부동산을 동 세액에 충당하고 이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았음. 그 후 1996.5.28 상속인의 요구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 받은바 이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물납부동산 수납일인 1993.8.31부터 환급가산금 지급결정일 자인 1996. 5.28까지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

〈을설〉물납부동산 수납일인 1993.8.31부터 상속세 재고지후 충당결정일인 1995.12.29까지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합산계산한 후(환급금과 환급가산금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동세액 충당한 잔여금액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지급결정일인 1996.5.28까지 지급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회신】

1) 국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납부일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납은 잔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52조 본문 및 제1호의 규정 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부분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충 당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재삼46014-1488,1999.08.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 그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및 신고기한 경과 후에 연부연납신청한 금액은 위의 󰡒미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