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 소유의 대지 486.4㎡중 90.52㎡를 2003.12.4. 아들 “을”에게 증여한 후 2004.3.2. 증여세를 신고 납부함 또한, 갑은 2003.12.5. 건설업자 “병”에게 갑소유의 토지중 305.36㎡를 양도하고 등기이전을 하였으며, 양도대가로 추후 병이 상기 토지 486.40㎡에 주택을 건축하여 완공시 2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이에 대해 2004.3.2.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동 양도계약서에는 주택완공시 병이 양도대가인 2채중 주택1채를 을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병은 2005.5.18. 건물을 준공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갑에 대한 양도대가인 주택 2채중 1채를 을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음 토지에 대한 등기의 명의는 갑,을, 병 및 이들 외 2인으로 되어 있으며, “을”을 포함한 5인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을은 병과의 공사약정시 당사자에서는 제외됨 (질의내용) (질의1) “갑”이 “을”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시 건축비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2) “갑”이 “을”에게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기준이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인지, 아니면 개별공시지가와 건축비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2003.12.30.개정)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3.12.30.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2002.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2003 12.30.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12.29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6. 2005.6.17 1. 생략 2.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주식인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모가 당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주식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이하생략)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재삼 46014-2074,1997.9.1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 2004.3.11 소유자가 각각 다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여 그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그 양도가액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분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양도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4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