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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4생산일자 2005.08.05.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행위 등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각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 12. 31 제목개정)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575,2005.04.14

【제목】

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 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주식회사는 현재 사업개시일 3년 미만인 법인으로서 결손금이 10억 가량 있어서 회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회사는 유상증자를 하여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금번에 30억 가량을 유상증자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음

회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대표이사(51%), 갑(9%), 을(31%), 병(9%),

* 주주 갑, 을, 병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들임.

회사의 상증법상 주식가치는 (-)로 산출되고 있는 상황이며, 대표이사는 자금력이 풍부하여 증자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기타주주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지분비율대로 증자를 할 수 없는 상황임. 고가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의제를 피하기 위하여(탈세목적이 아님) 사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지분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 후 소유지분비율대로 증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주식양수도 후 지분비율

 대표이사(90%), 갑(3%), 을(5%), 병(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주식을 증자전에 대표이사에게 양수도하고 양도후 지분비율대로 유상증자를 액면가액(5,000원)으로 했을 때 고가 유상증자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00.12.29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단서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 (2000. 12. 29 개정)

                  실권주 총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주식 총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3. 2004.4.19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