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996.12.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고 20%이하인 공익법인 등이 1999.12.31.까지 5% 초과보유분을 처분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9.12.31. 현재를 기준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1999년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100분의 80이상을 2000.12.31.까지 사용하는 경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 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당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 등의 공익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1998. 12. 28 개정) 2.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9조 제1항 단서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3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을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90으로 개정한 규정은 2000.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부칙 제3조)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직제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법 제49조 제1항 단서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3. 제2호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의 판정은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당해 성실공익법인 등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④ 제38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1996. 12. 31 개정) ⑤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2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1996.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④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경과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9. 12. 28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 46014-10631 (2001.12.19) 【질의】 1996.12.31 현재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20%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이 2001. 12.31까지 5%초과분을 매각하지 않기 위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갑설) 2000년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90%이상을 2001.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을설) 2001년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의 90%이상을 2002.12.31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회신】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 재산(상속)46014-136 (2000.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제42조제1항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이며, 동 성실공익법인 등은 매 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5%초과분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같은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임. ○ 서일46014-10184 (2001.9.1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사용기준금액이라 함)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당해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운용소득의 사용기준금액 및 사용실적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