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증여자 : 본인(남편), 수증자 : 배우자 - 증여물건 : 전환사채 - 증여일자 : 2004.12.15.(위탁자계좌로 입고 및 증여계약 체결) - 주식전환일 : 2004.12.20. - 명의개서일 : 2004.12.26. - 주식전환시 전환사채 이자 : 배우자가 주식전환일에 수령(남편에게 반환) - 증여취소일 : 2005.1.10.(위탁자계좌로 반환 입고 및 증여해지계약 체결) - 배당금 수령일 : 2005.4. 배우자 명의로 수령(남편에게 반환) ○ 질의내용 (질의1) 위 내용과 같이 본인이 보유한 전환사채를 배우자가 증여받아 주식으로 전환하여, 전환시 발생된 이자 및 배당을 수령한 상태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내 취소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만약, 증여에 해당된다면 최초 증여일은 언제로 보고, 이와 관련 신고내용은 무엇인지? 즉, 증여에 해당된다면 증여대상은 전환사채인지 아니면 전환된 주식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8. 2004.8.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관련법령에 의해 당해 권리의 명의를 증여자로 변경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날에 증여자에게 증여등기를 한 것이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기한이내에 증여재산이 반환된 것으로 보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46014-10414,2003.4.3. 【질의】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된 주식을 명의개서일부터 3월 이내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전액 사용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는 같은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