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은 공기업법 제49조 및 충청북도지방공사의료원설립 및운영에 관한 조례로 충청북도지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임.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공익법인 등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으로 세무안내에 규정 되어 일부 지방공사의료원이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이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질의2) 공익법인이면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으로 매2년마다 한번씩 3월말까지 외부전문가 3인 이상으로 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①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업무수행상 독립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1999. 12. 31 개정)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인과 그와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2000. 12. 29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의거 자산총액이 50억원이 넘는 공익법인은 2년에 1회씩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고부담 및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운영하는 우리공단의 경우에도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세무확인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