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 증여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바, 법인의 유상증자시 2인 이상이 실권함으로써 그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자(실권주주)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세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또는 수증자에게 과세된 총증여세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2. 물납을 신청할 비상장주식의 관리 및 처분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1999. 12. 31 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4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1 신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002. 12. 31 신설)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2002. 12. 31 신설) 3.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되거나 협회등록이 취소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2. 12. 31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2002. 12. 31 신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삼46014-699 (1998.4.23)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각각 서로 다른 증여자로부터 증여가 동시에 성립되어 증여인별로 산출된 증여세액은 1천만원 미만이나 수증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동법에서 규정하는 1천만원은 증여자를 기준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는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동법 제71조(연부연납)의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 재삼 46014-1825 (1997.7.24)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0,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71조 규정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