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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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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5생산일자 2004.11.11.
AI 요약
요지
숙박 및 음식점업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의 전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당해 가업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의 아버지가 10년 정도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2004.5.10. 사망하여 아들인 본인이 상속받아 경영하고 있음. 또한 본 사업장에서 5년간 근무함

본 사업장의 건물 등은 아들인 본인 앞으로 여러가지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상태이나 앞으로 등기 이전할 예정이며, 유증에 대하여 공증까지 받음

○ 질의내용

상기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시 여관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 부 및 가능한 경우 본 사업장 건물에 대한 등기이전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 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 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 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1998. 12. 31 직제개정)

2.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 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 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5조【가업상속】

① 영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업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2.12.31. 개정)

1. 농업 및 임업

2. 어 업

3. 숙박 및 음식점업(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범위에 관하여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의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2002.12.31. 개정)

③ 영 제15조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 (99.5.7. 직제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 12. 15 개정)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1993.12.31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947,1998.05.27

【질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숙박업의 가업 상속범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본인의 의견으로는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숙박업중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숙박업은 가업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귀부의 명확한 해석을 듣고자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를 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음식점업중에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는 위의 가업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상속 46014-412,2000.4.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라 함은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1631,1998.8.27.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을분할하여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 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 세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의 경우 1억원(영 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가업을 상속인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 라 함은 동조동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의 전부를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임

또한, 가업상속재산을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위의 배우자상속공제와 같이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