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3년전 퇴직한 당해 법인의 임원관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003. 12. 30. 개정) 2호: 생략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003. 12. 30.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2. 12. 30 개정)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1999.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5호 : 생략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호: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 (2004.2.1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이 때 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