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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1생산일자 2004.11.22.
AI 요약
요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유한 주식을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440 (2002.4.2)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4 (2004.5.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할 때, 최대주주는 주주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