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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된 경우의 상속세과세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6생산일자 2004.12.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환급됨.

(질의1) 이 경우 증여일 이후 2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의 의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환급받은 증여세액을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 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 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공제】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 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 법 제26조의 2 제1항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 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 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 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 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 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 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014,2000.08.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재삼46014-784,1996.03.25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다만,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