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 사실관계 교회가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교회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임목사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건물매입에 따른 채무변제와 종교목적으로 전액 사용하였음 ○ 질의내용 주임목사의 은퇴가 가까우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교회명의로 이전하려고 하는 바,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호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호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1호이하 : 생략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 46014-10308 (2003.3.14)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또한,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회신내용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현행 같은법 제45조의2의 규정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9 (2004.4.29)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주무관청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종교단체 등이 개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소유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