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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생산일자 2005.03.04.
AI 요약
요지
대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상장법인의 대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당초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1223, 2000.10.1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그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비과세, 과세미달을 포함함)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053, 2000.8.30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징발당했던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우선매입청구권에 근거하여 상속인이 일반인보다 낮은 가액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차액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서일46014-11028, 2002.8.7

(사실관계)

K사는 갑의 S사 주식 21%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향후 K사가 보유하게 될 S사의 지분중 30%를 갑에게 5,500원/주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이하󰡐콜옵션 계약󰡑이라 함)

(질의내용)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K사와 󰡐갑󰡑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S사 주식의 시가 평가시기는

〈갑설〉 콜옵션 계약 체결일

〈을설〉 콜옵션 계약 행사일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제1항 본문에서 「양도 또는 양수한 때」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