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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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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생산일자 2005.03.0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소재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사실만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아니함
회신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주요업종이 바뀌었거나, 주요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3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해외소재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사실만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보지 아니하며, 당해 자회사의 주요업종이 바뀐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연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4.3. 신설)

3.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7. 주요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2003.12.31. 신설)

8.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2003.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1708.2003.11.2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비상장법인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중에서 선택하여 당해 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2004.02.2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여 1주당 손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추정이익󰡓은 같은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하는 것임(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9. 2004.10.05.

【질의내용】

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및 할증평가규정 적용여부

2. 외국비상장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보유지분에 대한 할증률을 차등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중소기업의 판단방법

【회신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자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평가대상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며, 평가대상법인이 외국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임(이하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1. 2004.12.29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에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는 내국법인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다만,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