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 즉,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 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을 포함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 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재산46014-299,2000.10.27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를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재삼46014-191,1999.1.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개월전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하여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