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내국법인 A는 1999년 관할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조사결과 1994년 자본금 증자시 대주주인 개인 갑이 다른 개인주주 을의 불입자본을 대납한 것을 적발한 후, 개인주주 을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 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함. 이에 개인주주 을은 대주주 갑이 갑의 주식을 을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함 A 법인의 다른 개인주주 병은 1992년 자본금 증자시, 대주주 갑이 병의 불입자 본을 대납함으로 주주가 되었으며 갑의 주식을 병의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있음. 그러나 상기 세무조사시 적발되지 아니하였으나 갑 및 을과 병은 을과 병이 소유 하고 있는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명의신탁확인서를 작 성한 바 있음 ○ 질의내용 (질의1) 상기의 개인주주 을이 소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을 사실상의 소유자인 개인주주 갑에게 반환하는 경우 갑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2) 상기의 개인주주 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실상 소유자인 갑에게 반환하는 경우 명의수탁자인 개인주주 병은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 는지 여부 갑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증여개시를 안 날(자본금을 증자한 시점인 1992년)로 부터 6월이 경 과한 다음날부터 10년간이므로 현재 이미 동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경 과되었으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을설: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을 증여개시를 안 날로 보아 야 하며, 이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는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므로 증 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 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 12. 31 단서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2. 12. 21 개정) ③ 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1990.12.31. 법률 제4277 호로 개정된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상속세 및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 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가.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상속세법 제20조 (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1990.12.31. 대통령령 제1319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1990.12..31 개정) ○ 구상속세법 제20조【신고서 제출】(1981.12.31. 법률 제3474호 개정된 것)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 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 다. (1981. 12. 31 개정) ○ 구상속세법 제34조의 7【준용규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3조제8조의 2제8조의 3 제1항 제2호 및 제2항(박물관자료에 한한다)제 9조제10조제17조제20조제20조의 2제21조제23조제24조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제28조제28조의 2 및 제2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1990. 12. 31 개정:종전 제34조의 5)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삼46014-1542,1999.8.13.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조세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46014-11060,2003.8.7 (질의) 1. 1975년에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실명전환유예기간인 1998.12.31까지 실명전환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 는지 여부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시기 및 평가방법 2. 법원의 판결문만으로 1975년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 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 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 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 당 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